대리운전업체 위장 후 불법콜택시 업체 운영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7일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7일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 등 30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공모해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노래방과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모두 형사입건됐다.

A씨는 이용객들에게 전화가 오면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고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주 이용객 1천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 외 8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강도·절도·폭력·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D씨는 지난 7월 7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D씨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E씨와 F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1700만 원,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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