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
공공부문 성범죄 시정명령권 신설
첫 여성 유엔기구 ‘성평등센터’ 설립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추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홍수형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홍수형 기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시정명령권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업무계획에서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로 정했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휴가 및 부서 재배치) 또한 법정 의무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비용 보조 등을 법제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컨설팅) 및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을 강화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정서적․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별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여가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과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각각 분석․발표한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고충‧노무상담, 기업 자문활동(컨설팅) 등)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유망직종(3차원(3D), 정보통신(IT) 생명공학(바이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를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를 설립(`22년)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은 2024년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 여성가족부 새해 업무 계획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가족부 새해 업무 계획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부모,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를(월 20만원)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현재 5천만 원)을 하향 조정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자녀를 위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를 70개소에서 96개소로 확충해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중위소득 75%이하) 가정과 코로나 19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395개소에서 439개소로 늘리고 지역 돌봄공동체를 43개에서 54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을 확충한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등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고, 상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상담센터(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습‧진로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 인력을 18명에서 118명으로 대폭 증원해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프레 잼버리(‘22.8월)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76억원)한다.

정영애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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