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7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에도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삼성 부당합병 혐의' 이 부회장 재판과 '사법농단 혐의' 양 전 대법원장,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등은 모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이어서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이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원은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