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7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에도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삼성 부당합병 혐의' 이 부회장 재판과 '사법농단 혐의' 양 전 대법원장,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등은 모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이어서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이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원은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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