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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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가 3명을 숨지게 하고도 동승했던 친구가 운전했다며 발뺌했던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헸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13일 오후 11시40분쯤 전남 목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친구 4명을 태우고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123km/h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K7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 차량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2명이 숨지고 K7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A군 본인과 다른 학생 2명, 피해 차량 운전자 1명 등 4명은 크게 다쳤다. 

조사결과 A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이었고 사고 당시 몰던 승용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와 CCTV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에 동승했던 학생들도 모두 A군을 운전자로 지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사건 당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유족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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