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가족법학회 창립 주도
성평등 기초해 가족법개정 견인

고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고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928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7살에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한 후 1963년 가족법학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1964년 기존 민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펴냈다. 경희대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고인은 1974년부터 6년간 성균관대 법과대학 초빙 교수로 일했다. 당시 이태영 박사 등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1981년 유림의 반발로 성균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 연세대로 자리를 옮겼다.

법학에 성평등 철학을 견지해 온 고인은 1957년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동성동본 금혼 폐지 및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내는 데 이론적 논리를 제공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공약에 따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설치됐을 땐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결국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족법의 진일보가 이뤄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김주수 교수는 실천적 이론가인 법학자로서 우리 민법에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에 평생을 헌신했다”고 추모했다.

고인의 빈소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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