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사례
14년 간 6520만원 지급 안 한 김모씨
10년 넘게 1억2560만원 체불한 홍모씨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 230명, 여성 23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9년 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 230명, 여성 23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이 열렸다. ⓒ여성신문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채무자는 2명으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이름·나이·직장·주소 일부가 공개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14년 9개월간 양육비 6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5살 김모씨, 10년8개월 동안 양육비 1억2560만원을 체불한 50살 홍모씨다.

이들은 지난 7월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사례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그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10월 4건, 11월 5건)이 추가로 접수돼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앞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시민단체의 노력 끝에 올해 초 관련 법이 개정되며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 장기 채무자에 대해 명단 공개·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지만, 아직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3개월에 달한다. 또 제재의 기준이 되는 ‘채무금액’ 기준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동안 출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해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내려진다.

여가부는 “의견진술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확인(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http://www.mogef.go.kr/msv/cs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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