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오늘은 제71주년 여군의 날이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여군 인권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Shutterstock
여군이 1만명을 넘어섰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여군 인권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Shutterstock

군대에서 여군이 성추행 피해를 본 뒤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건이 밝혀지자 또 다른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공군뿐 아니라 해군, 육군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2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모 중사 외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와 늑장 수사를 호소했다.

공군에서는 고 이 중사보다 앞서 비슷한 상황에 부닥쳤던 피해자가 있었다. 지난 5월11일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A 하사는 이모 준위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당시 군 당국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다가 나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별건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 하사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급은 하사와 준위로 차이가 크게 났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8살이나 많다.

해군 B 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8월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다. 군사경찰은 8월9일 “B 중사가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27일 민간 음식점에서 선임 C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B 중사는 8월12일 극단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17일 “언론에서 알려진 사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며 “1990년대만 해도 군에서는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개인·경제적 이유 등으로 뭉뚱그려 분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비판을 받으면 공개를 하고 있지만 보통 국방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수사 기록이 남아 알고 있어도 사유를 명확하게 ‘성폭력’이라고 쓰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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