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혔다.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식당·카페의 경,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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