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뉴시스·여성신문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연천군의 농지를 둘러싼 김현미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 대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 제기됐던 관련 수사는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실제 경작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매수·매도 자금의 출처가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장관측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필지를 분할해 주택과 도로를 조성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된 뒤 지난해에는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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