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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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30%로 높이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높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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