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5종→16종으로 확대
미접종자 1명만 이용 가능
시설운영자 과태료 150만원...4차례 위반 시설 폐쇄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제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 유흥시설 등 5종만 해당했던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16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확대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하며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만 참여가 가능하다. 

식당·카페에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외 시설에선 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 0시부터 위반 시엔 벌칙 등이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18살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는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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