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3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10년 6개월) 보다 가중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조씨는 형량이 높다고 항소한 뒤 2심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선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더니 항소심에서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 “조씨가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