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년 간병 고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10년간 이어진 병간호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새벽기도’를 강권하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뇌병변 2급 장애를 앓고 있던 남편 B씨(6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장애가 생긴 B씨를 약 10년간 보살폈다. B씨가 거동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대소변을 받는 등의 일도 잦았다. A씨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 상황에서 B씨가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하게 권유하자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목졸라 상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그러나 질병사와 사고사, A씨에 의한 타살, 제3자 등 사망경위를 따져본 뒤 B씨의 사망이 외력에 의한 타살로 귀결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0년간 꾸준히 병간호를 했고 B씨의 형제와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