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내에서 허용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내년 1월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결혼·장례·출산·수술 목적의 긴급 실수요에 한해 추가로 늘어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은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입원의 사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안애 신청하면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에 연소득의 0.5배, 최대 1억원 이내의 특별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하면 되고,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를 준비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면 된다. 

출산은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의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수술입원은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이미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 실수요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도라 할지라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11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권과 논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신용대출 특별한도 부여 사유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 조율이 필요해 시행 시기가 지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1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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