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 범죄에 적용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형량을 기본 17년~22년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특히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양형 기준을 기본 4년~7년에서 4년~8년으로, 가중 영역은 6년~10년에서 7년~15년으로 대폭 늘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상향된다.

양형위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양형기준은 해당 사건 선고 수가 10년간 11건에 불과하고, 모두 양형기준 내에 있어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높였다.

양형위는 이 같은 심의안들은 내년에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3월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지난 10월에 논의했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합의 관련 양형기준은 내년 3월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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