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직립 뒤 미수습자 5명 수색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6월 2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바로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8년 6월 28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바로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쯤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해수부는 2019년 11월 강씨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점을 이유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했다.

강씨가 이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2심 모두 해수부의 징계가 이미 시효를 넘겨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강씨의 경우 2015년 발생한 사안에 2019년에야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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