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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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을 함께 살고 황혼이혼한 전처를 금전적 다툼 끝에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8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전처인 A씨가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였던 최씨는 A씨와 결혼해 43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2009년 A씨와 이혼했다. 2012년 결국 부도가 났고 최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씨와 A씨 사이에는 9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땅의 토지수용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초 A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내 “A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내가 과거 최씨에게 빌려줬던 2억원 넘는 채권이 있다”며 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A씨가 자신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자 최씨는 A씨의 주소를 알아내 흉기와 둔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하기에 앞서 수시간 동안 A씨를 기다리면서 그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다”며 “주변 행인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말리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43년 동안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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