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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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3차례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낮 1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 건물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B(22)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앞서 데이트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고, 같은 행뒤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가해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아 단절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차례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고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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