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추행 목사에 징역 7년 선고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강원여성연대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측은 피해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을 신천지 신자로 몰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입증하라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경순 기자

11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2008년 교인의 자녀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던 10대 세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회 사무실 등에서 세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했다. 이 사건은 트라우마를 겪던 세 자매가 10여년 만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나 사건 당시 피고의 말, 자세한 상황 묘사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소 어긋나는 부분은 있으나 11년 전의 기억이므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A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피해자 B씨는 “A씨가 우리를 신천지 신자라고 음해한 부분은 이번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가해자가 계속 2차 피해를 가할까봐 불안했는데 법정구속돼 안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목해 온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강원여성연대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측은 피해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을 신천지 신자로 몰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입증하라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이 형량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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