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과장급 이상 1명·5급이상 10%로 확대

검찰사무직 등 평등채용목표제 열외 없애

정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추진, 기존에 제외됐던 검찰사무직에 대해 2005년부터 단계적(17∼20%)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행정고시, 7·9급 공채 등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현재 교정·소년보호·검찰사무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을 한 명 이상을 임용하고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2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한다.

또한 인사·감사·기획·예산 등의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 배치를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 직무능력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승진을 위한 경력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여성공무원이 업무 인계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되면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인정하는 육아휴직을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의 공무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와 함께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늘면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 현재 전체공무원(869,030명) 중 여성(28만6074명)은 32.9%이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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