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 수사대상
현장 이탈 경찰관 2인 '해임' 처분 받아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경찰서를 방문해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2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해 무전내용과 신고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지 6곳에는 흉기난동 사건 때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최근 해임된 경찰관 2명의 전 근무지인 인천 논현경찰서와 모 지구대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당시 119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인천 남동소방서 모 안전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무전 내용과 신고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상황 보고 자료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4층 주민 C(48)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에 함께 있다가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해임됐다.

빌라 3층 주민인 40대 여성 D씨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중태에 빠졌고 뇌경색 수술까지 받았다.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이 피해자의 딸이 C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아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남편이 급히 3층에 올라가 홀로 몸싸움을 벌여 C씨를 제압했다.

그 사이 피해자 D씨의 지혈과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딸과 남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A 순경과 B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증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 경찰관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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