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6년부터 1천명 기업·정부조달기업 대상

종업원 1000명이 넘는 일반기업과 정부 조달 기업(3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 조달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이어 내년에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부터는 300명 이상 정부 조달 기업 1,05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부서별 고용인원 수, 비정규직 규모, 부서별 지원자 대비 채용자 수, 승진 및 해고, 임금격차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고용평등 계획 이행실적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민간기업은 정부 조달 계약 때 가·감점을 부여하고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업이 고용평등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여성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 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