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스토킹 하던 전 연인 흉기 살해
특가법 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등 혐의
포토라인서 "죄송합니다" 반복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 당시 김병찬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병찬은 이날 오전 7시59분쯤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병찬은 모자를 쓰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김병찬은 "살인 동기는 무엇인가" "계획 살인을 인정하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A씨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병찬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경찰이 정확인 위치를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김병찬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뒤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