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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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노화 방지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해동 전 의장은 2017년 의료관광 추진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기세포 치료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의사 A씨의 청탁을 받고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3차례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시술받을 당시 시의회 의장 임기를 마친 뒤였고 소속된 경제문화위원회는 의료관광 업무가 제한적이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아는 사람에게 무료로 줄기세포 시술을 해준 적도 많아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가성 없이 공짜로 시술을 해줄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전 의장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추진한 의료관광사업 자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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