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데이팅앱 개인정보 탈취 유포한 20대 남성 덜미
유명 데이팅앱 개인정보 탈취 유포한 20대 남성 덜미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1.25 15:44
  • 수정 2021-11-2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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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독학 해커...회원신상 유포·피해업체 협박
경찰청 로고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유리문에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유명 데이팅 앱을 해킹해 13만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업체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월 말 유명 데이팅 앱 서버에 무단 침입,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IT 개발자 A(26·남)씨를 지난 18일 체포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앱은 남성 경제력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남성이 가입하려면 고소득, 전문직, 수입차량, 자산 등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인증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 이용자들이 평가한 외모 점수나 경제력을 인증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피해업체에 25억원의 가상자산을 요구하고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수차례에 걸쳐 총 21명의 회원정보를 유포했으며 경찰은 사이트 운영업체와 공조해 회원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즉시 차단·삭제 조치했다.

A씨는 독학으로 IT를 공부한 후 개발자로 근무했다. 해킹대회에서 수상할 정도의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이 앱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월 27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업체 서버의 로그기록, 해커가 발송한 협박 이메일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해킹한 회원정보 일체를 확보했으며, 추가 유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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