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지난 11개월 동안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괴롭힌 끝에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원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옛 연인을 지난 11개월 동안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괴롭힌 끝에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원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옛 연인을 11개월 동안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원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공개를 의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는 결과가 발생했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전 헤어졌지만 김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자택과 직장을 찾아가고 폭언과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귀갓길에 동행하거나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김씨는 지난 9일부터 법원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통신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김씨는 11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데도 입건 등 조처는 없었다. 피해자는 살해 당일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을 두 차례 호출했으나, 경찰은 “기술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자택에 뒤늦게 도착했다. 당시 김씨는 살해 후 범행 장소를 떠난 뒤였다.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김씨를 체포,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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