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22일 오후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22일 오후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6개월 전 B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가 찾아오자 지난 6월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됐고 결국 B씨는 사망했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붙잡았고,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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