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한 개인 1인당 과태료 10만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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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대장동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식당과 회식 참석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서초구는 현장조사 결과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23일 사전 통지를 발생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식당측의 의견을 들은 뒤 한 달 이내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회식 참석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으나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식 다음날인 5일과 6일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총 8명이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서초구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검사들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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