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 A씨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오후에 열린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 A씨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오후에 열린다. ⓒ뉴시스·여성신문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다 살해된 30대 여성이 스토킹 관련 신고를 다섯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에 일 년간 다섯 번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지난해 6월 26일 A씨가 짐을 가지러 B씨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하철역까지 격리하고 경고장을 발부했다. B씨에게는 신변보호에 관해 안내했다.

두 번째 신고는 A씨가 다시 찾아온 지난 7일이었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한 A씨에게 재차 접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구두 경고를 했다.

임시숙소 있던 B씨는 다음날(8일) 주거지에 짐을 가지러 가야 한다며 세 번째 신고를 했다. 동행한 경찰은 B씨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A씨의 카드를 회수했다.

B씨는 지난 9일에도 A씨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며 네 번째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와 주거지까지 동행해 격리 조치했다. 법원은 이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18일 B씨와 12회 정도 통화하며 신변을 물었다. 계속 임시거처에 머무르던 B씨는 지난 15일 자택으로 돌아갔다. B씨는 지난 18일에도 경찰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19일 오전 11시35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살해됐다. B씨는 오전 11시29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구조 신호를 보냈고, 경찰이 소식이 없자 오전 11시33분 다시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첫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경찰서 상황실과 담당 수사관 등에 알림이 가게 돼 있으나 오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계적으로 기지국 방식의 회신이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오차도 생겼다.

경찰은 뒤늦게 B씨 주거지를 파악했지만 B씨는 오전 11시41분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시3분 숨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 수사팀은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진행된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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