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경찰을 믿어야 하나?" 국민청원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부실 대응 의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58분쯤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D씨와 함께 있었고, B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D씨는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갔지만, A경위와 B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경찰관은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준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C씨가 휘두른 흉기로 D씨 일가족이 모두 다친 뒤였다. 이 사건으로 D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D씨 아내와 딸 모두 얼굴과 오른손을 찔렸다.

경찰은 C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피해 가족은 A경위와 B 순경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속히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시민 눈높이에 부함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식 사과 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도 A경위와 B순경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벌였다.

한편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인천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장 경찰관들이)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경찰을 믿어야 하나?"라면서 "파면 징계해 피해자를 버리고 경찰이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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