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AP/뉴시스
비트코인 ⓒAP/뉴시스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국내 최초로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공개 모집하는 행사(ICO)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임원이다. 보스코인은 박씨의 부친이 2015년 후배 2명과 함께 설립했고 박씨는 2017년부터 일했다.

그는 2017년 동업자들과의 공동 계좌에 보관해 뒀던 비트코인 6000개(약 197억원)를 이벤트 참가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기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아버지이자 보스코인의 설립자 박창기 전 대표가 다른 임원들과 갈등으로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되는 등 회사 내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 6000 BTC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197억7383만원(현시세 4228억원 상당)에 달했다.

1심은 "박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범행에 이르러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시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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