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 ⓒ여성신문·뉴시스<br>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 ⓒ여성신문·뉴시스<br>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측이 과거 벙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자 병무청이 유 씨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측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에대해 “스티브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스티브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도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면서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소집 연기 요청의 경우 당사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유씨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다는 취지다.

유씨는 유튜브를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방송 이후 태도에 대해 진정성 논란이 일었고 병무청에서 끝내 받아주지 않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무청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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