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1주 개근 시 1회 주휴일…근로시간 충족시 연차
인증기관 요건, 5명 이상 고용 등 일정 규모 규정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 외 5단체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앞으로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6월16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은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이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었다. 지난 5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8년 만에 이들의 권리를 제도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에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고,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제정안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영세한 기관의 난립을 막아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관은 대표 외에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계약서 등에는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이 명시돼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근로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기관은 서비스 제공 지역과 불편 사항 신고·처리 절차, 배상 한도, 직업 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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