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정보공개 통해 강제추행 피해 사실 알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또 다른 여군 사망사건이 발생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처리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부사관(하사) 영외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은 "A하사가 사망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보직 변경으로 새로 맡은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며  "A하사 유족에게 A하사가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그러나 "군 수사기관이 A하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부터 A하사가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부대에 속한 가해자가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실을 유족이 알게 된 것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였다.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9월 15일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준위는 지난 5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A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준위는 A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 준위는 최소 7차례에 걸쳐 피해자 숙소를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피해자 숙소 근처를 다녀갔다. 또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연락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검찰은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와 별개로 가해자와 주임원사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으로 수사한 후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3일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달 14일 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횄다, 이 준위의 주거침입 등 사건을 심리하던 공군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병합을 결정한 당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은 유족의 진술권 행사를 법원이 방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공군은 의도적으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사건을 (A하사의) 사망사건과 분리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곧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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