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선거법 위반 행위 없었다"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로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여가부 공무원 중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이번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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