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는 차량을 시속 148㎞로 몰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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