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가환부 신청
검찰 "논리 없는 주장 단순반복"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거론하며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압수됐다"고 다시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기록 열람·복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근 '언론검열' 논란이 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지난 10월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해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하고 포렌식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동의없는 임의제출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수집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법원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PC가 방치된지 오래돼 정상적인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 수사관도 하드디스크 손상 우려가 있어서 대검에서 분석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설명했다.

"동양대 물품관리 책임자인 조교 김씨 등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들도 임의제출을 동의했다"며 "피압수자 참여 하에 PC 봉인의 후 임의제출 받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앞서 지난달 13일 과거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내고 자신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 처분이기 때문에 압수물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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