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이후 거래대상..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조사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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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작년 7월 이후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000여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에 해당한다.

이 기간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여건을 매수하고, 법인 6700여개가 2만1천여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했다.

국토부는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로 인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법인·외지인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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