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독신자의 친양자(親養子) 입양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0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지만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로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사공일가TF(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도 지난 8월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용하라고 제안하면서 법무부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독신자가 입양 후 자녀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상황·양육능력 외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입양허가 전 의무적으로 가사조사관이 입양환경 등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우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개정안이 적용되면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