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배 이상 과속하다 사고
재판부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지난달 27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6월3일 새벽 5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는 시속 113.2㎞로 과속운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씨는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민 판사는 "A씨는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고, B씨 유족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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