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 안 남기려 맨발로 몰래 들어가 방화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고 비상계단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쯤 충남 아산시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통해 전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 방 침대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5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 신고 건물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 추정'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A씨를 붙잡았다. 검찰도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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