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추가접종시 면제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백신 접종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백신 접종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이같이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수본은 올해 2월 말부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시행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는 최근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총 160건 발생해 총 2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중수본은 이에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겨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돌파감염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요양병원·요양원, 정신병원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났다면 PCR 검사가 면제된다.

중수본은 또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조치했고,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면회를 하려면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을 때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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