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도 ‘성범죄 무고죄 엄벌’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K배우(김선호)가 낙태를 종용하고 혼인빙자를 했다. 그 뒤 버림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선호는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며 A씨의 폭로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선호와 A씨의 낙태·이별 과정과 A씨의 사생활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의원은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 유승민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쟁자인 윤 전 총장도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2019년 7월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824건이고, 그 중 84%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결국 성폭력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을 통해 "마치 성폭력 사건의 무고 사건이 ‘공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현상인 것처럼 공약에 등장했으나,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며 "이러한 공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 처벌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법이 있어도 전체 강간 피해자 중 71.4%의 피해자가 폭행협박 없이 강간을 겪고(2020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조사) 형법상 강간죄에 맞지 않아 신고도 못하는 현실, 성폭력 범죄로 수사, 재판받고 있는 가해자들이 점점 더 비싼 로펌을 선임하고, 성폭력 상담소에 일방적으로 기부하고, 대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경받는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받으며 2차 피해에 놓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을 바꿀 공약은 왜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티 페미니즘’ 선동만 바라는 구태정치에, 당신에게 줄 표 없다"면서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과 소수자와 약자의 삶에 천착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재구성할 정치를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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