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접종완료자만 가능
유흥시설·헬스장 등 계도기간 거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1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돼 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뉴시스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고위험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일상회복은 이날부터 3단계로 진행한다. 각 단계마다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체계전환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 등 6주 간격으로 단계를 전환한다. 

사적모임 10명..유흥시설 자정까지 영업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유지한 뒤 해제한다. 1~2단계에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사라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한다.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에서 제한이 사라진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와 논의 끝에 수능시험 이후에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목욕탕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개편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고,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은 1단계에서 시간·인원제한을, 2단계에서 취식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백신패스는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 시설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서 사용을 권고한다.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로 증명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는 접종완료자만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접종하지 않은 직원과 간병인력은 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모든 신규 입원환자도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이 함께 식사하는 등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접종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도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를 실시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행사·집회 허용

1단계에서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수련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집회·시위 등 모든 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을 없애고 취식금지를 해제한다. 3차단계에서는 접종 여부 구분 없는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해나간다.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 기준도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 1단계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열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통성기도를 할 수 없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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