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A교장 직위해제
수사 결과 반영 징계 방침

경찰청 로고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유리문에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의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여교사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들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해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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