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유리문에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전국에서 피의자 58명이 검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피의자 58명이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법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전국에서 35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한 달여 동안 신분 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됐고, 32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승인에 따라 진행됐다. 신분비공개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신분 위장수사의 경우 4건이 신청됐는데, 3건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해 신분을 위장하고 그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1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 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신분 비공개 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 판매 및 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신분 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적발에 활용됐다.

새로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연내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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