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
수사 속도 내려던 공수처 구상 '제동'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문제의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조율한 출석 일자를 뒤집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 시간이 더 필요했을 뿐"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착수 50일이 다 돼 가지만,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공수처의 구상은 손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은 전망이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