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등 지속적으로 여성 괴롭힌 남성 첫 구속

경찰청 로고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유리문에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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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으로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6939건, 하루 평균 2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됐다.

지난 23일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도 안성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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