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면서 첫 공판에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