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설교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에 해당돼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29일 오전 11시30분경 예배를 보던 10여 명의 교인을 상대로 “지역구는 2번(미래통합당)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비례대표는 쭉 내려가셔서 기독자유통일당 꼭 찍으셔야 된다.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이번에 들어갈 것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A씨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며 “발언의 길이도 1분 35초 정도에 불과하고 설교 도중 즉흥적·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인들도 황교안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적극적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다해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A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이에 A씨는 항소와 동시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투표장에서의 가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 내지 호감을 표현하는데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 등의 당선을 직접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계획적·의도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이 사건 발언이 나오기 직전,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정부 여당 측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발언을 계속했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우발적·즉흥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인들이 속한 각각의 지역구에 출마해 투표기호 2번이 배분돼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됐다.